공지사항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홍보
- 등록일 : 2023-04-26
- 조회 : 12782
예비군연대장입니다.
금년도 4.5일 및 4.12일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을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금년도 4.5 및 4.12일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대전(서구),
충북(옥천군), 충남(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함평군,
순천시), 경북(영주시), 강원도(강릉시)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은 사람
2. 제출서류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훈련 시작전까지
예비군연대(대학원건물/4번건물, 405호)로 제출
3. 참고사항
금년도 부과된 훈련은 면제되지만,
2022년도이전 부과된 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이월된 훈련은 해당되지 않고
계획대로 훈련을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