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칙 개정(안) 공고
- 등록일 : 2019-01-22
- 조회 : 11195
우리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 및 본 대학
학칙 제73조(학칙개정)에 의거하여 학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1. 학칙 개정(안) : 첨부 - 학칙 개정(안) 공고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공고기간 : 2019. 1. 22.(화) ~ 1. 28.(월)
2019. 1. 22.
동명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