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학년도 2학기 외국어 특별학점 인정 신청
- 등록일 : 2020-08-27
- 조회 : 3657
1. 특별학점 인정 과목 :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역에 개설된 과목
- 영역별 1개 과목만 인정(같은 영역 중복인정 불가하며, 최대 3과목 인정)
2. 인정대상 공인시험 : TOEIC, TOEFL, IELTS, TEPS, JPT, JLPT, HSK, CPT 8개 인증시험
3. 특별학점인정은 해당 교과목의 수업목표를 공인시험점수 수준으로 환산한 기준표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영역별 1과목 학점인정)
4, 공인시험점수 유효기간은 신청학기 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로 한다.
5. 신청절차 :매학기 수강정정기간(3월,9월 첫째주)에 공인인증시험 취득점수표 사본과 특별학점인정 신청서를 학부교양대학으로 제출한다. → 제출날짜변경 : 11월 30일(월)까지 제출
6. 특별학점신청 교과목의 수강신청 학점에 대하여도 동일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 학점인정처리 : 특별학점인정을 신청한 학생은 출석, 시험 및 과제 등 모두를 면제받으며 다음의 외국어 성적부여 기준표에 의하여 성적(PASS)처리된다.
8. 특별학점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이를 제외한 어떠한 성적도 반영치 않는다.
9.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학점인정 교과목은 재학기간 중 각 1회에 한하여 학점인정 처리하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10. 관련문의는 학부교양대학 교학지원팀051) 629-3473
※코로나19로 이번학기만 제출 날짜 변동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 성적부여 기준표
1. 영어 성적부여 기준표
3. 중국어 성적부여 기준표
- 영역별 1개 과목만 인정(같은 영역 중복인정 불가하며, 최대 3과목 인정)
2. 인정대상 공인시험 : TOEIC, TOEFL, IELTS, TEPS, JPT, JLPT, HSK, CPT 8개 인증시험
3. 특별학점인정은 해당 교과목의 수업목표를 공인시험점수 수준으로 환산한 기준표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영역별 1과목 학점인정)
4, 공인시험점수 유효기간은 신청학기 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로 한다.
5. 신청절차 :
6. 특별학점신청 교과목의 수강신청 학점에 대하여도 동일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 학점인정처리 : 특별학점인정을 신청한 학생은 출석, 시험 및 과제 등 모두를 면제받으며 다음의 외국어 성적부여 기준표에 의하여 성적(PASS)처리된다.
8. 특별학점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이를 제외한 어떠한 성적도 반영치 않는다.
9.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학점인정 교과목은 재학기간 중 각 1회에 한하여 학점인정 처리하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10. 관련문의는 학부교양대학 교학지원팀051) 629-3473
※코로나19로 이번학기만 제출 날짜 변동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 성적부여 기준표
1. 영어 성적부여 기준표
공인시험환산점수기준표 | 학점인정 | |||
TOEIC | TOEFL [PBT/CBT/IBT] |
IELTS | TEPS | |
600이상 | 523/ 193/ 69이상 | 5.00 이상 | 482 이상 | Pass |
2. 일본어 성적부여 기준표
공인시험환산점수기준표 | 학점인정 | |
JPT | JLPT | |
400점이상 | 3급(N4)이상 | Pass |
3. 중국어 성적부여 기준표
공인시험환산점수기준표 | 학점인정 | |
신HSK | 신CPT | |
5급(180점) | 5급(650점) 이상 | P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