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8-01-26
- 조회 : 2773
2018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 학생들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2. 신청 후 자격상실 항목
가. 학칙 제52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나. 조기졸업대상자 선정된 후 총평점평균 4.3미만인 자
다.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
3. 특이사항
가. 2012년 학칙개정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조기졸업 1년 단축 폐지 및 총 평점평균 기준(4.2이상→ 4.3이상)상향
나.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유보 신청 불가
1.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신청자격 | 신청기간 | 신청절차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06학번 이후 신입학생6학기 이수한 자 총평점평균 4.3이상인자 (편입생 제외) |
2018.02.05.(월) ~ 2018.02.07.(수) | 신청서 배부 및 작성 →지도교수/학장 확인 →제출(대학교학지원팀)→대학심의(예비사정) →학사지원팀 제출 →총장 허가 |
조기졸업신청서(원본) 조기졸업신청자 명부 개인별졸업예비사정표(pdf) |
2018.02.08.(목) |
가. 학칙 제52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나. 조기졸업대상자 선정된 후 총평점평균 4.3미만인 자
다.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
3. 특이사항
가. 2012년 학칙개정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조기졸업 1년 단축 폐지 및 총 평점평균 기준(4.2이상→ 4.3이상)상향
나.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유보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