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학년도 1학기 취업사유 공인출석신청 안내
- 등록일 : 2020-02-12
- 조회 : 2007
수업및학사운영규정 제27조(출석인정)에 의거하여 취업사유 공인출석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졸업 전 마지막 학기(수강신청 학점이 졸업학점 충족)재학생
2. 신청절차
※ 최초 신청은 수업일수 11주 이후 부터 신청불가
3.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붙임참조): 출석에 한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졸업 전 마지막 학기(수강신청 학점이 졸업학점 충족)재학생
구분 | 학생신청 | 단대별취합 | 학사지원팀 | 비고 |
1차 | 개강이후 | <1차 확인> 3,4,5월(11주이전) 접수 제출서류 확인 후 공문발송 |
<1차승인> 1차 확인 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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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수업일수 13주차 부터 ~ 보강주간 전까지 | 제출서류 접수및확인후 (2020.5.25.~6.3.) 공문발송 |
<최종승인> 제출서류 검토 |
발급일자 확인 |
※ 최초 신청은 수업일수 11주 이후 부터 신청불가
제26조(출석 및 출석점수)① 학생은 매 학기 15주 수업기준 11주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일수에 미달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시험성적에도 불구하고 F등급(0점) 또는 NP로 처리한다. |
3.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붙임참조): 출석에 한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