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 미등록휴학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8-06-12
- 조회 : 2842
1. 신청기간
가. 1차: 2018.06.26.(화) ~ 06.29.(금)
나. 2차: 2018.07.23.(월) ~ 07.27.(금)
다. 3차(최종): 2018.08.24.(금) ~ 08.31.(금)
2.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일반휴학: 휴학원서 작성(본인 및 보호자 도장 필수)→ 지도교수 면담→ 접수처 제출
나. 입대휴학: 인터넷접수 또는 학교방문접수(휴학원서 작성→ 접수처 제출)
다. 공통사항: 보호자 또는 가족이 대리접수시 접수신청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류 필요
라. 접 수 처: 소속학과 사무실(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3. 유의사항
가. 2학기 개강(2018.09.03.)이후 미등록휴학 불가(등록금 납부 후 휴학가능)
나. 2018학년도 2학기 개강 이후 군입대예정자가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일 14일전부터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다. 미등록 휴학한 학생은 2018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라. 미등록 휴학한 학생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학기 수업을 희망하는 자(휴학취소 희망자)는
2학기 수업일수 4주 이내(2018.09.28.)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함
마. 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 학생은 계절학기 종강 후 휴학신청이 가능함
바.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6개월 또는 1년,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가. 1차: 2018.06.26.(화) ~ 06.29.(금)
나. 2차: 2018.07.23.(월) ~ 07.27.(금)
다. 3차(최종): 2018.08.24.(금) ~ 08.31.(금)
2.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일반휴학: 휴학원서 작성(본인 및 보호자 도장 필수)→ 지도교수 면담→ 접수처 제출
나. 입대휴학: 인터넷접수 또는 학교방문접수(휴학원서 작성→ 접수처 제출)
다. 공통사항: 보호자 또는 가족이 대리접수시 접수신청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류 필요
라. 접 수 처: 소속학과 사무실(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3. 유의사항
가. 2학기 개강(2018.09.03.)이후 미등록휴학 불가(등록금 납부 후 휴학가능)
나. 2018학년도 2학기 개강 이후 군입대예정자가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일 14일전부터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다. 미등록 휴학한 학생은 2018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라. 미등록 휴학한 학생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학기 수업을 희망하는 자(휴학취소 희망자)는
2학기 수업일수 4주 이내(2018.09.28.)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함
마. 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 학생은 계절학기 종강 후 휴학신청이 가능함
바.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6개월 또는 1년,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