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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지출결의서 작성 및 정산 유의사항 [메뉴얼]
- 등록일 : 2023-08-08
- 조회 : 1337
1. 본교 지출 관련 위임 전결규정 준수
2. 사업비 관련 모든 지출결의서의 원본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사업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사업단 확인(※) 후 사업단에서 재무팀 제출
3. 지출결의서 제출 시 원인행위(기안문서,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등) 문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인건비인 경우 결과보고서 공문 또는 인건비 지급 공문 작성 후 지급가능)
4.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는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 계산서(면세사업자), 법인카드 매출전표(내역포함)만 인정됨(현금영수증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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