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보훈장학(대학원) 시행계획 안내
- 등록일 : 2024-03-25
- 조회 : 1547
2024년도 보훈장학(대학원) 시행계획 | |
1.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인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2. 세부추진계획
□ 2024년 지원규모 : 학기당 최대 115만원(실납부액 범위)
□ 신청대상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 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사망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신청대상 자격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사람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만 신청가능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 사유 | ||
❖ 정규 첫 학기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 (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 선발기준
○ 저소득, 성적, 상이등급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 참조)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학기(’24.4.1.~4.30.)/ 2학기(’24.9.2.~10.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장학금 신청자 수합 및 기관별 예산 배정(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 대상자 선정 및 장학금 지급(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 보훈장학 문의
○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 051-660-6220)
붙임 1. 2024년 보훈장학 선발우선순위 1부.
2. 보훈장학신청서 작성요령 1부.
3. 보훈장학신청서 (서식)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