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1-01-18
- 조회 : 1811
◆조기졸업이란?
수업연한 1학기를 단축하여 소정의 수업연한인 8학기 이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
▷ 신청기간 : 2021. 2. 1. (월) ~2. 4. (목)
▷ 신청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제 출 처 : 해당학과사무실
◆신청자격 (06학번이후 신입학자로서 ①~③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6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평점평균 4.3이상인 자
② 졸업예정학기 수강신청 합산하여 졸업학점 이상인 자
③ 신청학기내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이수할 수 있는 자
◆신청제한 : 편입생 제외 (단, 1학년 1학기 개편편입생 가능)
▷ 신청절차
◆본 학기 신청자가 해당학기 내 졸업요건(졸업학점, 졸업종합시험, 졸업자격인증)을
이수하면 2021년 8월 졸업 가능
교육혁신본부 학사지원팀
수업연한 1학기를 단축하여 소정의 수업연한인 8학기 이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
▷ 신청기간 : 2021. 2. 1. (월) ~2. 4. (목)
▷ 신청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제 출 처 : 해당학과사무실
◆신청자격 (06학번이후 신입학자로서 ①~③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6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평점평균 4.3이상인 자
② 졸업예정학기 수강신청 합산하여 졸업학점 이상인 자
③ 신청학기내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이수할 수 있는 자
◆신청제한 : 편입생 제외 (단, 1학년 1학기 개편편입생 가능)
조기졸업신청서 배부(홈페이지 및 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및 학장 확인 ? 제출(학과사무실) ? 학장 심의 ? 총장 승인 |
◆본 학기 신청자가 해당학기 내 졸업요건(졸업학점, 졸업종합시험, 졸업자격인증)을
이수하면 2021년 8월 졸업 가능
※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조기졸업 자격이 상실됩니다. ○ 학칙 제52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 졸업학기 포함한 총 평점평균이 4.3미만인 자 ○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 ※ 특이사항: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유예신청이 불가합니다. |
교육혁신본부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