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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 등록일 : 2023-04-03
- 조회 : 1589
▣ 조기졸업
◦조기졸업이란? 졸업요건(교육과정 이수 요건 충족 & 졸업이수 학점 취득 & 졸업 종합시험 통과 & 졸업 자격인증 취득)을 모두 갖추고 학업 수행능력과 학업 성취도 등이 탁월한 학생에게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수업연한을 1학기 또는 1년을 단축하여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창업을 통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2006학번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5학기 또는 6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3학년 수료학점[별표 4 참조]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학생
- 총 수료학점의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학생
- 조기졸업 신청 학기 내 졸업요건을 반드시 이수 가능한 학생
(교육과정 이수 요건 충족, 졸업이수 학점, 졸업종합시험, 졸업자격인증 등)
◦조기졸업 신청 대상
- 2006학년도 이후 입학생
- 편입생은 제외
◦신청기간: 5학기 이수 또는 6학기 이수 후 지정된 기간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기졸업 신청 및 허가를 받은 후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자격을 상실합니다.
- 학칙 제52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학생
- 조기졸업 예정자로 선정된 후 총 평점평균이 4.30 미만인 학생
- 조기졸업을 포기한 학생
◦조기졸업 신청 학생이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조기졸업 탈락 처리되며, 조기졸업을 신청하지 않은 일반학생과 같은 졸업요건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