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무기간 단축(안)
△(단축방법) ’18.10.1. 전역자부터 2주단위로 1일씩 단축
* 육군 ’17. 1. 3. / 해군 ’16.11.3. / 공군 ’16.10.3. 입영자부터 적용
△(단축기간) 3개월(공군은 2개월→’04년 1개월 기단축)
구 분 | 육 군* | 해 군** | 공 군 | 사회복무요 원 |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
기존(~을) | 21 | 23 | 24 | 24 | 26 |
변경(~으로) | 18 | 20 | 22 | 21 | 23 |
* 18개월 단축 : 육군,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 20개월 단축 : 해군, 해양경찰, 의무소방
? ‘단축일수’ 확인☞ 붙임의 ‘단축일수 조견표’ 참고
? 유의사항
△ 금번 복무기간 단축은 일시에 3개월 단축이 아니라, ’17.1.3.입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현재 복무중인 병사와 단축 발표일 이후 입영하는사람들도 단축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육군 입대일 기준 전역일>
입대일 | 단축 전 전역일 | 단축일 | 단축 후 전역일 |
’17. 1. 3. | ’18.10. 2. | 1일 | ’18.10. 1. |
· · · | · · · | · · · | · · · |
’18. 8. 1. | ’20. 4.30. | 42일 | ’20. 3.19. |
· · · | · · · | · · · | · · · |
’20. 6.15. | ’22. 3.14. | 90일 | ’21.12.14. |
△ 참고로, 매년 1~5월은 입영희망자가 많아 원하는 시기 입영이 곤란
할 수 있으므로 입영시기 선택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희망에 의해 지원 복무하는 아래의 경우는 금번 복무기간 단축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현역),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붙임: 단축일수 조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