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명: 2022년(2021학년도)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2. 감사의 범위:
- 2021학년도 교비회계
- 재산상황 및 회계전반
- 이사회 운영과 업무 전반
3. 감사인: 학교법인 감사2인, 안경회계법인
4. 감사대상: 각 행정부서
5. 감사기간: 2022.04.04~04.08.
6. 감사결과:
-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제3호의 부정 또는 불비한 점 미발견
- 내부통제를 위한 개선권고사항
1) 종합부동산세 납부예정 금액에 대해서 예산미편성/미지급금 미계상
2) 연구비환수 절차 정비
3)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정비
4) 인사발령규정 정비
7. 대학은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