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개요
1. 감사명: 2018년(2017학년도)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2. 감사의 범위: 2017학년도 교비회계 등
3. 감사인: 학교법인 감사2인, 안경회계법인
4. 감사대상: 각 행정부서
5. 감사기간: 2018년 4월 2일(월)~2018년 4월 6일(금)
6. 시정조치기간: 2018년 4월 20일(월)~2019년 1월 23일(수)
□ 감사결과 지적(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 아래 2건 외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제3호의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은 해당없음
· 아래 2건은 내부통제를 위한 권고사항임
감사권고사항 | 조치내용 | 이행결과 | |
1 | 이월금 최소화 노력 - 이월금 규모 준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명시이월은 지양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잉여금처리원칙 고려 |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기준을 구성원에게 공지하여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이 1%이내가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으며, 이월금 관리를 위하여 매월 예산집행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등록금회계의 이월금은 잉여금처리원칙에 따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직접교육비(도서구입비, 교내장학금)로 예산배정하고 있음 | 이행완료 |
2 | 신규임용후보자 -직원인사규정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 | ?2018년 6월 22일 직원인사규정 제17조(임용후보자의 통보)를 개정 완료하였으며, 향후 신규채용 시 공고 과정부터 수습기간 적용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를 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이행토록 함 | 이행완료 |
7. 문의: 동명대학교 기획감사팀 신동규(051-62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