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권고사항 | 조치내용 | 이행결과 | |
1 | <외부회계 감사 유의사항> ①타회계전출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타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므로 유의 -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세출범위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이외 타회계전출 금지 -불가피하게 타회계 전출 사유 발생시 사전 교육부승인 및 감사외 확인사항에해당내역을 기재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타회계전출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 -학교시설사용료 또는 학교교육용도로 받은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교비회계 귀속됨 -특히,사립학교법에 따라기부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기부처 및 사용용도에 따라 회계처리 -법인회계에서 상환해야할 상환금, 이사회개최경비등 법인운영비를 대학 교비회계로 지출한 사실은 없으며, 향후에도주의할것임 | 이행완료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학교 내부감사팀에서 계약에관한사항을 검토하는 내부통제마련- -2019학년도 계약검토시 내부감사팀의검토증적을 감사인에게 제출권고 -계약체결관련사항에 대하여 수의계약사유의 적정성고려 | - 2019학년도 대학 정기감사시 본 사안 검토함 -감사결과:계약에관한법률준수여부는"특이사항없음" 으로종결 | 이행완료 | |
③ 중요한 재무정보 표시 -중요한 재무정보에 주석 작성시 주의(특히,특관자거래누락되는경우多) -특수 관계자 거래발생 전 사전신고 체계 도입권고 | - 중요한 재무정보 주석은 감사전(2019학년도 내부감사, 외부감사) 사전 제출 함 -특수 관계자 거래발생전 사전신고 할 수 있도록 구매/계약시사용중인공고문내(청렴서약)에 관련문구 추가 ** 추가문구: "4. 본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총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대학의 특수관계자는 입찰 전 사전 신고를 하겠습니다." | 이행완료 | |
2 | <예산전용> -예산을 전용한 경우 이사회에 예산전용의사유, 과목 및 금액, 세부내역 등을상세히 보고하여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함 | - 항·목간 전용 발생 시 이사회에 해당내용을 보고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사안 발생시 보고 예정 [2019년 12월 이사회, 2020년 2월 이사회, 2020년 4월 이사회(예정)] | 이행완료 |
3 | <기부금> -타회계 전출의 경우 2018년 결산유의사항에 특정사례를 안내 -기부자의 의사가 명백히 법인에 납부하는것이 아니면 교비에서 세입처리권고 |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부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기부처 및 사용용도에 따라 회계 처리 | 이행완료 |
4 | <전임교원신규임용규정 조문 정비> 교원 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제정된 본규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측면에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개정하여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 감사권고에 따라 규정의 모든 부분은「규정류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엄격히 거치도록 함. 아울러 「전임교원신규임용규정」을 개정 | 이행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