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수강제도 안내
- 등록일 : 2019-02-08
- 조회 : 1662
재수강제도 안내
1. 재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기 취득한 과목의 성적이 D+이하인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 취득 학점을 무효로 하고 해당학기 재수강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2015-2학기부터 시행)
※재수강의 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성적취소 됨
2. 재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나 과목이 없는 경우:
재이수를 하여야 하는 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개설되지 아니하거나 폐강된 경우에는 학과(부)에서 지정하는 유사 또는 대체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대체과목 지정 신청서(개인별) 작성→ 단대 교학지원팀 제출(수강신청 기간 중)】
3. 재수강 후 성적처리:
재수강은 1학기당 2과목 이내(F등급은 제외)로 신청 가능하며,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최대 A0
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재수강 후 취득성적 상한은 2014학년도 이전 수강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과목당 1회에 한하여 성적상한(A0)을 적용하지 않는다.(A+가능)
※ 기 취득한 성적보다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이 낮아도 취득한 낮은 성적이 반영됨
4. 재수강 가능과목:
가.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나. 과목명이 다르나 학과에서 지정한 대체과목으로 변경된 과목
5. 재수강신청방법
가. MY TU에 재수강 과목 및 개설학기 확인
나. 재수강 과목 수강신청
【재수강과목 확인 → 수강신청 → 수강신청(재수강)확인】
다. 재수강 신청여부 확인 : MY TU에서 재수강 과목 확인
※ 장바구니에서는 대체과목이 표기가 안되므로 수강신청시 확인바랍니다.
교무처 학사지원팀
재수강(대체과목)의 표기는 장바구니에서는 확인이 안됩니다.
수강신청 시 재수강(대체과목) 표기여부 확인 후 수강신청하시고,
재수강과목 표기가 없는 경우는 학과사무실(전공) 또는 학부교양대학 교학지원팀(교양)에서 대체과목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체과목지정신청서는 반드시 수강신청기간내에 제출되어야 하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