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새해 달라지는 산업, 자원
- 등록일 : 2005-01-07
- 조회 : 514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내년 6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개정법률이 시행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가 도입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부품 공용화 지원, 기술 사업화지원 등이 이뤄지게 된다.
▲외국인투자 지원강화 = 내년 1월부터 외국인투자입지관련 지원제도의 통일적 운용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규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되고 지정권자도 시.도지사로 이양된다. 또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도 조례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게 현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 시행 = 내년 4월부터 대외무역법이 개정돼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 활성화 = 내년 1월부터 농공단지 조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와 공동으로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 고시된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입주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농공단지조성 주체도 민간기업으로 확대된다.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 내년 1월 중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장설립승인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공장설립승인시 협의사항에 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10일내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장 입지제한 완화 = 공장입지기준 고시 시행으로 내년 1월부터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등을 갖춘 도시형공장으로서 공업용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공장의 입지 제한이 완화된다.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 = 내년 하반기 '첨단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불법기술유출 처벌대상이 기업에서 대학, 연구소로 확대되고국가핵심기술이 정부에 의해 지정, 관리된다. 또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 첨단산업보안기술 인증제 도입, 산업보안관리사제도 도입 등도 추진된다.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 대상기관 확대 = 내년 4월부터 신기술인증제품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현재 33개에서 151개로 확대된다.
▲KS표시 인증업체 정기심사 = 내년 1월부터 KS표시 인증을 받은 후 실시하는 정기심사 주기가 매 5년마다에서 최초 정기심사는 5년, 그 이후는 정기심사 결과를 고려한 심사등급에 따라 3년 또는 4년으로 단축된다.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 내년 10월부터 소비자가 음용 또는 흡입해 중독사고가 예상되는 공산품에 대해 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외국인투자 지원강화 = 내년 1월부터 외국인투자입지관련 지원제도의 통일적 운용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규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되고 지정권자도 시.도지사로 이양된다. 또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도 조례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게 현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 시행 = 내년 4월부터 대외무역법이 개정돼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 활성화 = 내년 1월부터 농공단지 조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와 공동으로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 고시된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입주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농공단지조성 주체도 민간기업으로 확대된다.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 내년 1월 중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장설립승인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공장설립승인시 협의사항에 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10일내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장 입지제한 완화 = 공장입지기준 고시 시행으로 내년 1월부터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등을 갖춘 도시형공장으로서 공업용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공장의 입지 제한이 완화된다.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 = 내년 하반기 '첨단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불법기술유출 처벌대상이 기업에서 대학, 연구소로 확대되고국가핵심기술이 정부에 의해 지정, 관리된다. 또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 첨단산업보안기술 인증제 도입, 산업보안관리사제도 도입 등도 추진된다.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 대상기관 확대 = 내년 4월부터 신기술인증제품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현재 33개에서 151개로 확대된다.
▲KS표시 인증업체 정기심사 = 내년 1월부터 KS표시 인증을 받은 후 실시하는 정기심사 주기가 매 5년마다에서 최초 정기심사는 5년, 그 이후는 정기심사 결과를 고려한 심사등급에 따라 3년 또는 4년으로 단축된다.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 내년 10월부터 소비자가 음용 또는 흡입해 중독사고가 예상되는 공산품에 대해 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 이전글 창업보육센터 신규입주업체 모집 안내
- 다음글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개설 안내